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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나79844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면 아래에서 제2행의 “각 부동산의”를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 다)의”로 고친다.

제7면 제1행 및 제2행의 “T”를 “AH”로 각 고친다.

제7면 제12행 및 제10면 제18행의 “제11동”을 “제111동”으로 각 고친다.

제7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다.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137호, 1998. 6. 15.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9호는 “무주택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3면 제4행부터 제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의 배우자 AH는 1991. 8. 6. 파주시 U 지상 목조 주택 25.4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9. 3. 17. AH의 모친 V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C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함에 따라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상실하여 제3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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