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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3 2017고단19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업 구매자금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연장과정 및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판매업체 발행 세금 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함) 의 대표로 2009. 5. 21. 경기도 이천시 D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E 지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국민은행으로부터 받는 기업 구매자금 대출 채무에 대하여 보증 비율 95%, 보증한도금액 285,000,000원, 보증 기한 2010. 5. 20. 로 하는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0. 5. 11. 보증 비율 90%, 보증금액 270,000,000원, 보증 기한 2011. 5. 20. 로 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계약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이인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가장거래를 통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기업 구매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받을 자격 요건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 직원인 F으로 하여금 2011. 3. 16. 국민은행에서 관리하는 MP 사 홈페이지( ‘marketplace '를 일컫는 말로, 구매 업차와 판매업체 간 거래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인터넷 중개사이트 )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G( 등록사업자 : H) 이 3,000만원 상당의 계란을 C에 판매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여 전자상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16. 2,000만원, 2011. 4. 1. 2,500만원, 2011. 4. 6. 3,000만원, 2011. 4. 18. 3,000만원, 2011. 4. 21. 4,500만원, 2011. 5. 2. 2,000만원, 2011. 5. 6. 2,500만원, 2011. 5. 16. 3,500만원, 2011. 5. 23. 4,000만원을 C에 판매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3억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H(G)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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