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9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도박자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의 공동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공탁하였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 또한 피고인 A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2차에 낙방한 후 실의에 빠져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나, 현재 법조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입학 준비를 하고 있는바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법조인이 되는데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