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B에서 C 라는 상호의 공업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66 세) 는 2017. 7. 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D 소유의 E 혼다 오토바이( 이하 ‘ 이 사건 오토바이’ 라 함) 의 타이어 휠 커버 등 옵션 장착을 의뢰한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59세) 는 피해자 D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2017. 7. 경 위 오토바이에 대한 옵션 장착 비용 650만 원을 전부 지급 받고 오토바이를 인도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 D가 2019. 8. 22. 경 위 공업사에 위 오토바이의 LED 전조등 교환 수리를 새로이 의뢰하면서 오토바이를 맡김에 따라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재차 점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 D에게 ‘ 이전의 옵션 장착 비용 중 추가된 비용이 있으니 달라.’ 고 요구하였다.
가. 감금 피고인은 2019. 8. 22. 12:50 경 위 공업사 건물에서, 피해자 D가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옵션 장착 비용 중 추가된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업사 건물의 문을 밖에서 걸어 잠금으로써 피해자가 112에 신고 하여 경찰관이 올 때까지 약 2시간 정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9. 9.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 얼마 후 가게를 이전하는데, 오토바이의 옵션 장착 비용 중 추가된 비용이 140만 원 정도 남아 있다.
가게를 이전하면 책임을 지지 않겠다.
14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오토바이를 주지 않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 14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 사건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1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