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79』 피고인들과 D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 로, 찜질 방에서 손님들이 잠들어 감시가 소홀한 이용하여 손님의 락 커 룸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6. 12. 9. 06:00 경 용인시 기흥구 E 4 층에 있는 F 사우나에서 피고인 B과 D은 락 커 룸과 찜질 방 연결 통로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G는 95번 사물함에서 피해자 H의 소유인 현금 10만원, 운전 면허증 1매, 신용카드 2 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53번 사물함에서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1만원, 운전 면허증 1매, 신용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각각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435』
1. 피고인 A는 2016. 12. 경 새벽 무렵 용인시 기흥구 한 보라 1로 5, KB 국민은행 용인 보라 지점 앞 사거리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J(15 세) 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러 세운 다음 피해 자가 위 오토바이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올라탄 다음 ‘ 이전등록 서류가 없으면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도 경찰에 신고 못한다, 1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오토바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 ’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오토바이를 빼앗아 갈 듯이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 현재는 돈이 없으니 나중에 돈을 모아 주겠다’ 고 하자 그제서야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로 ‘ 돈을 다 준비했냐
’ 고 하여, 이에 오토바이를 빼앗길까 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친구 K을 통하여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