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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5 2013고단1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 부동산개발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⑴ 2006. 12. 26.경 E와 ‘F 소유인 경기 연천군 G, H 등 10필지를 매수하면 이를 바로 전매하여 이익금을 남겨주겠다’라고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2억 5,3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위 E로부터 2007. 봄경부터 편취금액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 1. 말경까지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고, ⑵ 2007. 4. 30.경부터 2007. 6. 28.경 사이 위 F 소유인 위 G 및 H 2필지를 I, J 등에게 매도하고 수령한 돈 합계 3억 1,500만 원을 위 F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횡령한 후, 위 F로부터 2007. 11.경부터 횡령금액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2008. 5.경까지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으며, ⑶ 2007. 1.경 위 G 등 12필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에 따른 연천군수로부터 납부 청구를 받은 복구비 7,594만 원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2007. 12.경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⑷ 위 G의 임야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형질변경하여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계속하여 자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K에게 공소외 유한회사 L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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