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I(1985. 9. 12. 사망)과 혼인하였다가 2015. 2. 5.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망 I과 사이에 원고 A, E, 피고, J, 망 K(2000. 5. 3. 사망)를 자녀로 두었다.
나. 망인은 1998. 10. 29. 피고에게 부산 영도구 G 답 166㎡를 증여하고, 1998. 10. 3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14. 3. 19.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1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원고 B은 망 K의 남편, 원고 C, D는 망 K의 딸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증여로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유류분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1) 적극적 상속재산액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없다. 2) 증여액 가 이 사건 토지의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의 산입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그 증여는 상속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