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21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02: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의 처를 데려다 주러 가서 위 D에게 일행들이 있는 방이 어디인지 물어 보았으나 그가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놈아, 그러면 내가 직접 찾으라는 말이냐 , 어이가 없네, 감히 내가 누구인 줄 알고”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친구의 처가 제지하자 그녀와 함께 14번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피고인은 다시 위 D이 있는 카운터로 나와서 담배를 피우며 보란 듯이 바닥에 재를 털고 위 D에게 “야! 우리 방에 있는 일행 두 명만 데리고 나와 봐”라고 반말로 시비를 걸고, 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야! 이 씨발 놈아, 네가 사장이냐 , 네가 다음 주에도 이 장사를 하고 있는지 내가 보겠다, 애들을 풀어서 가게를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여 그로 하여금 장사를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에 위 D이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후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주거 불명을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무슨 이유로 영장도 없이 나를 잡아가는 거냐 ”고 하면서 위 G의 가슴을 몸으로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G의 팔을 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방 앞에서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장 I에게 “이 씨발 놈들아!, 체포하려면 영장 갖고 와라”고 욕설을 하며 문신을 과시하듯 상의를 벗어 집어 던지고, 위 I이 피고인의 오른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너 몇 살이냐 ,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반말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