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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75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15:53경 피해자 B(38세, 남)와 함께 C 92번 버스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이동 중 피해자가 창밖을 보고 혼잣말을 하며 웃는 것을 보고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당신 아버지한테 어떤 사람이 씨부렁 시부렁 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냐 '라는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머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함께 탑승한 버스 안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의 2014. 7. 24.자 고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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