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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광주 교도소 수형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15: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 772에 있는 차 산마을 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로 252-15에 있는 방범 초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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