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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5.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2. 15:05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뇌 산길 뇌 산마을 저수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뇌 산마을 저수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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