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2. 13. 23:35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 마트 후문 쪽의 상호 불상 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유 2동 자율 방범 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판결문 등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