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2.05 2013고정1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13:00경 경남 밀양구치소 4동 7실에서 같은 방 수형자인 피해자 B(38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비꼬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어깨로 가슴을 수 회 밀리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