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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노746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배포한 전단지는 불법적인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의식과 인격적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4. 25.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곧바로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두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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