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2 2015고단30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8. 11. 05:40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나는 갈매기와 숫불 닭 갈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탑 골 사거리( 감미 옥 )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혈액 채취동의 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