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6나5377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가설건축물이 철거된 후인 2014. 6. 28.부터 철재펜스가 설치된 2015. 12.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철파이프 창고를 무단신축하고, 건축폐기물 등을 적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나 당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로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