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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8 2016나5340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나 믿지 아니하는 증거로 갑 제9호증의 기재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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