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5나37638
상가임차권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E이 원고에게 잘못된 설명을 할 당시 피고들에게 종전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 C와 E으로부터 종전 임대인의 지위가 피고들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피고들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나 믿지 아니하는 증거로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