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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10922
임대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6. 20. B 및 C과 포천시 D, E 양 지상 공장 건물(사무실, 식당, 숙소, 별지 목록 기계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매월 25일 지급), 임차기간 2006. 10.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석재사업을 해 왔다.

나. 피고는 2007. 3. 6. 원고와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종전과 동일한 보증금 및 차임, 임차기간 2007. 3. 1.부터 2009. 3. 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장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다가 기간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될 무렵 위 공장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차임지급 주장 피고는 2005. 6. 20.부터 2009. 3. 14.까지 44개월 24일간 이 사건 공장건물을 점유하였는바, 연체 차임 등 아래 내역 합계액 59,739,112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연체 차임 40,075,040원[= 134,400,000원(= 300만 원 × 44개월 300만 원 × 24/30) - 지급금액 64,324,960원 - 보증금 공제액 3,000만 원] ②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 따라 연체이자 10% 가산액 4,007,504원(= 40,075,040원 × 10%) ③ 종전 임차인 F의 연체차임 승계채무 15,656,568원 ④ 합계 59,739,112원(= 40,075,040원 4,007,504원 15,656,568원) 2) 원상복구비용 지급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장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출입문, 출입구, 공장 내부 벽, 사무실 집기류 등을 임의로 개조 또는 훼손한 후 원상복구하지 않았는바, 원상복구비용 29,654,000원(= 공장 원상복구비 22,214,000원 사무실 집기 훼손비용 5,270,000원 식당주방 훼손비용 2,17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기계훼손 복구비용 지급주장 피고는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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