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B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다.
1. 개발제한 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 등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7. 경 위 B 지상 896.13㎡ 규모의 온실을 렉산 구조에서 판넬구조로 변경하고, 높이를 2m 가량 증축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같은 토지 바닥 1,790㎡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건축, 형질변경 행위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6.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5. 9. 3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