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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0.23 2020고단3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음성군청으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을 허가받고 충북 음성군 C, 4층에서 ‘D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경부터 2019. 12. 11.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씨야포커 게임기 30대, 천룡성 게임기 30대, 피크오션 게임기 30대, 섯다 게임기 1대 등 총 91대가 설치된 상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만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가명)의 진술서

1. 음성군 공문

1. CD 1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B), 판결문 사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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