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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08 2014고단9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1차로를 모가 방면에서 이천시내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모가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서는 아니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마침 이천 시내 방면에서 모가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야마하 NXC 125CC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급하게 피하게 하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관련차량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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