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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68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22:00경 서울 서초 C 주차장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귀가하려는 피고인을 회사 동료인 피해자 D(36세)이 귀가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4주 이상의 하악좌측중절치의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우발적인 범죄인 점, 피고인이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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