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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37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0. 03:10 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 중앙로 213에 있는 삼성 타워 앞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 B(22 세, 여) 가 자신과 대화를 하지 않고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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