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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노29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휘발유의 대금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사기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범행 당시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해 항소심 및 1 심 재판 계속 중이었던 점,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이 약 2개월 동안 9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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