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522
상습절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일부 절취품이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