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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11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의자를 부러뜨려 손괴하는 등 그곳에서 수회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3. 14:00경 위 피해자(여, 63세)에게 사과를 한다는 핑계로 다시 위 식당을 찾아가 출입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는 내 손에 죽는다. 죽여버린다. 두고 보자.”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그 정상이 좋지는 않으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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