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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19 2016고단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3. 08:00 경 밀양시 내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베이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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