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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30 2019고단795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인 ‘C’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14세)와 피해자 E(38세)은 위 복지시설에서 거주하며 보호를 받고 있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들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 14:50경 위 ‘C’ 내 생활관인 ‘F’에서, 자신의 서류를 피해자들이 찢었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덜미를 잡고 밀친 후 슬리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E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 D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장애인인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출혈 및 다발성 타박상을 입히는 행위를 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상담일지, 인권침해사실보고서, 소견서,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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