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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6.16 2020가단502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측(C)이 2011. 10. 28. 피고에게 원주시 D 토지(지적재조사 후 E로 변경됨)의 매수자금으로 40,000,000원의 수표를 지급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위 수표를 위 토지의 전 소유자인 F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이 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쳐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1.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변제기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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