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2540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7. 1.경 피고로부터 금액 40,000,000원의 차용증(서약서,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으면서 위 금액을 변제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