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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25 2014가단41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엘리트종합건설(이하 ‘엘리트건설’이라 한다)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김해시 C 지상 D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에 2013. 10. 21.부터 2013. 11. 30.까지 44,461,450원 상당의 내장인테리어자재를 납품한 사실, 엘리트건설이 원고에게 위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4. 3. 29. 원고에게 엘리트건설의 원고에 대한 자재대금채무 40,000,000원의 지급을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그 이후 엘리트건설로부터 37,000,000원을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나머지 자재대금 3,000,000원(=40,000,000원-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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