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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8 2014노18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이수명령 40시간 및 정보공개, 고지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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