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6 2014고정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신천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고 그 옆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을 찾아가 (주)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한 후 위 신천역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현금 1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규거래신청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