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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14 2017고단1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15:38 경 이천시 무촌로 80-2에 있는 크로바 웨딩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무촌로 81 현 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8. 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4. 3. 1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금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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