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약 200,000,000원을 투자한 D과 함께 2015. 2. 경 충남 청양군 E에서 주식회사 F( 이하 ‘F’ )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내부적인 문제로 D이 F에서 탈퇴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D에게 약 203,75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가. F 폐기물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6. 4. 1. 경 F에서 주식회사 G( 이하 ‘G’ )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F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해 주면 완료 후 15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는 I 조합으로부터 대출 채무 약 500,000,000원, 다른 폐기물 처리 업체인 주식회사 J에 대한 미수금 122,335,209원 등을 비롯한 약 1,000,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계약 내용대로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0.부터 2016. 4. 27.까지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15,995,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식회사 C( 이하 ‘C’) 폐기물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경 D이 피고인이 부사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충남 청양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을 경매로 낙찰 받아 C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위 공장 부지에 남아 있던 피고인이 수거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에게 부담하는 채무 변제 명목으로 C에 있던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