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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1.16 2013가합33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들이 별지 목록 제1 내지 13항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은 2010. 8. 22. 피고 D에게 300,000,000원을 지연손해금 연 30%, 변제기 2011. 1.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D는 2012. 3. 14. 피고 C에게 액면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나. 피고 D는 2009. 10. 9. F과 주식회사 태성건설로부터 F과 주식회사 태성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금 2,20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 F, 주식회사 태성건설, 피고 D는 2010. 3. 31. F, 주식회사 태성건설의 이 사건 토지의 수분양자 지위를 피고 D가 인수하되, 그 분양대금은 1,416,000,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 2. 23. 피고 E으로부터 500,000,000원을, 2010. 3.경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849,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

피고 D는 이와 별도로 2010. 3. 6. G으로부터 74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0.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다. 피고 D는 2010. 2. 27. 성일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2,088,000,000원에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성일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0. 4. 22.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3층 골조공사까지 완성하였으나, 2011. 4.경 피고 D로부터 160,000,000원의 기성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 D는 피고 E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줄 테니 외상으로라도 이 사건 공사를 맡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E은 피고 D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단되었던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 D는 2011. 7. 1. 피고 E에게 액면금 78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라.

피고 E은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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