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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1.16 2014가합1938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9. 19. 피고와 매월 5톤의 구리 고물을 2014. 9. 19.까지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면서 피고에게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의 1.5배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 나. 원고는 피고가 공급물량을 지키지 아니하자 항의하였고, 피고가 보증금을 더 내면 물량을 지키겠다고 하여 원고는 2012. 9. 30. 피고에게 보증금 2,500만 원을 더 지급하면서 공급기간을 2014. 9. 31.까지로 정하였으며, 계약내용은 1차 계약과 동일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다시 공급물량을 지키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의 보증금 증액 요구에 따라 2013. 4. 15.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더 지급하면서 공급기간을 2015. 4. 15.까지로 정하였고, 계약내용은 1차 계약과 동일하게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19.부터 현재까지 매월 5톤의 구리 고물을 공급한 적이 없고, 원고는 2014. 8. 29. 피고에게 계약 모두를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에 따라 보증금 합계 7,000만 원의 1.5배인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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