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운전자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5. 7. 19. 02:35 경 울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 세) 운전의 E 택시에 탑승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으로 이동하던 중, 탑 승지 부근인 'F 모텔' 앞 노상을 지날 무렵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 위 택시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4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흉곽 후 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신문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주량보다 다소 많은 술을 마신 것으로는 보이나,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