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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05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다.

그런데 피고 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신고로 처벌을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기는 커 녕 오히려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재차 찾아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동종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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