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노467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의 판결을 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했으므로 피고인은 공소 기각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도307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급자로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추행했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사적 접촉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직무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직장 내에서 겪을 어려움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이를 문제 삼지 못한 채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직장을 옮긴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동종 혹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