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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6.26 2015고정7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정상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0. 16:00경 C이 운전하는 E 포텐샤 차량에 승차하여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1리에 있는 그린빌라 앞 도로에 이르러, 미리 공모한대로 D로 하여금 그가 운전하는 F 카렌스 차량으로 C이 운전하는 위 포텐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고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D이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위 교통사고가 고의의 교통사고임이 확인되어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고인 등 범행자료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분결과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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