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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12.08 2013나2052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의 소송수계 및 그 소송수계인들의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망 C...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을 아래 제2.의 가.

항과 같이, 제13면 제8-21행을 아래 제2.의 나.

항과 같이 각 고치고, 제5면 제15-19행의 ‘따라서’ 이하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 2) 망 H의 사당 당시 유족으로는 처인 원고 B, 자 C, 원고 D, E, F이 있었다.

한편, C은 2013. 6. 10.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M, 자녀들인 원고 N, O이 C을 공동 상속하였다.

나. 『 (2) 망 H 망 H는 1950. 7. 5. 사망할 당시 호주였으므로 호주상속인인 망 C이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망 C이 사망하여 원고 M, N, O이 공동 상속하였다. 인용금액 : 원고 B 4,000만 원, 원고 D, E, F 각 800만 원, 원고 M 37,714,285원[= 8,800만 원(망 H 위자료 8,000만 원, 망 C 고유의 위자료 800만 원 합계액) × 3/7,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원고 N, O 각 25,142,857원(= 위 8,800만 원 × 2/7)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원고 A에게 1억 2,800만 원, 원고 B에게 4,000만 원, 원고 D, E, F에게 각 8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3. 9. 26.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3.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원고 M에게 37,714,285원, 원고 N, O에게 각 25,142,857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 금원[원고 M은 1,500만 원(= 3,500만 원 × 3/7), 원고 N, O은 각 1,000만(= 3,500만 원 × 2/7)]에 대하여는 위 2013. 9. 26.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3. 10. 10.까지는 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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