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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03 2013가단5147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대리점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밑에 지사를, 지사 밑에는 지점을 각 두고 있는데, 지점은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영업을 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데, 수당은 보험계약에 따른 월 보험료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고, 통상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피고는 각 보험사로부터 통상 1000%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그 중 650%를 보험설계사에게, 나머지 350%는 각 지사에 각 지급한다.

나. 지사에 입금된 돈은 지점이 관리지점인지 직할지점인지 여부에 따라 배분방법이 달라지는데, 관리지점은 지점장의 개인사업체로서 지점장이 자신의 책임으로 지점을 운영하는 곳으로서 지사에 입금된 위 350% 중 70%는 지사장에게, 나머지 280%는 지점장에게 각 귀속되며 지점장은 위 280% 내에서 사무실 운영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므로 지점장 수당이 없고, 직할지점의 경우 위 350% 중 250%는 지사장에게, 나머지 100%는 지점장의 수당으로 각 지급되며,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관리지점의 경우 설계사와 지점장이 1차적 환수책임을 지고, 직할지점의 경우 설계사와 지사장이 1차적 환수책임을 지며 지점장은 지사장에 대하여 2차적 환수책임을 진다.

다. 피고의 관리지점장이 되려면 관리자 3년 이상인 자로서 지사에서 관리지점장 승인요청을 하고 피고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리스크 자금 400만 원을 피고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흥국생명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중 피고 B지사장인 C에게 스카웃되어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9. 6.부터 2012. 11. 20.까지 피고 B지사 소속 D지점장으로 근무를 하였다.

[계약서] GA코리아 C는 D지점장 A에게 근무일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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