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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4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08:2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D(20 세 )에게 음료수 캔을 던졌다가 D이 신고를 하자 오른쪽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1 층 주차장으로 끌고 내려가 계단 벽에 밀쳐 D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인 피해자 E(23 세) 의 멱살을 양쪽 손으로 잡고 건물 벽에 밀치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받아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수사기록 제 16~19 쪽)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손으로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박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이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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