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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121640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7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8. 5. 4. 피고에게 서울 광진구 C 지상의 건물 중 1 층 44.22㎡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190만 원( 부가 차 치세 포함시 209만 원), 청소비 1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 20.부터 2020. 1. 5.까지의 기간 중 7개월 분 임대료와 청소비 합계 1,470만 원[= (209 만 원 +1 만 원) ×7] 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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