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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4.11 2013노8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부분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세무조사와 세금환급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3,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 범행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뇌물공여 부분은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집행을 청탁한 다음 그 사례로 뇌물 1,000만 원을 공여한 것으로 그 뇌물액, 청탁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은 피해자와의 금전관계 정산 등으로 다툼이 있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도 보이고 그 피해액도 모두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뇌물공여 범행 또한 피고인 자신이 아니라 근무하던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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