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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5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을 등록하여 현재는 부산 사상구 D(주)와 1년 계약 조건으로 공장 내 2층 작업장을 제공받아 장애인 13명을 고용하여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29세)는 지적장애 3급으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C’에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F협회, C 등 장애인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사리분별력이 낮고,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장애인인 특성상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렵게 구한 직장의 고용주인 피고인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보다 일을 못한다는 등 비교하거나, 회사에서 자른다,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얘기한다고 말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09. 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5.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C’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심신미약자간음

가. 피고인은 2011. 10.경 토요일 부산 금정구 H모텔 옆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물 받아 줄 테니까 먼저 씻어라”고 하여 옷을 벗게 한 후, 욕실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경에서 같은 해 12.경 사이의 일요일 11:00~12:00경 부산 금정구 H모텔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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