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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5 2020고단1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1: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영점일일일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주변을 경유하여 최초 출발지인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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