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2 2020고단1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경기 군포시 금정동 금정고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